결재문서

온누리모바일상품권 활성화시장 진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누리모바일상품권 활성화시장 진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온누리모바일상품권 활성화시장 진흥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실행계획서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온누리모바일상품권 활성화시장 진흥 지원사업 나. 보조사업자 :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연서시장 상인회 다. 교부결정액 :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 부 요청액 금 회 교부액 교부잔액 계 1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찾아가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홍보부스 2 연서시장 상인회 연서시장 매일 3고 라. 교 부 일 : 2019.12.26 마.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바. 사 업 개 요 1) 사업기간 : 2019.12.24.~2020.2.11 2)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계 찾아가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홍보부스 연서시장 매일 3고 3) 시비보조비율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98%, 연서시장 상인회 90% 4) 사업목적 : 온누리모바일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앱 설치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똔느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연서시장 상인회 주무관 심보성 제로페이활성화팀장 이봉희 제로페이추진반장 12/27 代이창현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태평로1가) / 전화 2133-5808 /전송 / ihelp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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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모바일상품권 활성화시장 진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831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보성 (2133-5808) 관리번호 D0000039014449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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