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원기준 포함)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원기준 포함) 통보 1. 복지정책과-12688(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20년 사업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주요 내용 > ○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적용 - ’21년까지 국비지원시설에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445억원 증가 : 1,608억원(’19년)→2,053억원(’20년)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 (평균 3.88%) ○ 후생복지 제도 추진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규) - 종사자가 자녀의 입학식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2일의 휴가사용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확대) - ’20년부터 유럽 등 해외선진국가 사회복지시설 견학·벤치마킹 기회 확대 ③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19년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 ’20년 :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④ 공개채용원칙 강화(신규) - 시설의 직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⑤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신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 11호봉, 10인미만 시설 8호봉 이상인 자 ⑥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단체연수 시행 ※ 각 부서에서는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반영하고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시 동 계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보조조건으로 명시할 것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시비지원시설과의 비교직급 설정 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2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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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원기준 포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807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호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3901657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