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7031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병기 박진용 代박진용 代조두업 12/27 백호 협 조 2020년 상반기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2019. 12.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추진방향 1 자체 전보대상 1 전보절차 2 전보예정일 3 '20년 상반기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20년 상반기 5급 공무원의 자체 전보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경쟁력과 직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방향 ? 매년 상?하반기 정기전보 실시로 전보기회 확대 ? 서울시 전보계획과 본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균형있는 전보 시행 자체 전보대상 ? 전보희망자 : 현 부서(4급단위) 2년 이상 근무자(’20. 1.10.字 전보일 기준) - 개인의 보직경로, 직급일 등을 고려하여 배치(개인별 희망지 제출절차 폐지) ? 인사고충자 : 필수보직기간에 따라 전보할 수 없으나 고충으로 인해 전보를 희망하는 자 ? 보직조정자 : 안정적인 기관(부서)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보직 조정이 필요한 자 - 전출대상, 승진, 공로연수,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결원직위로 전보가 필요한 자 - 사업소 직제와 직급일 등을 고려하여 보직변경이 필요한 자 - 단, 1년 이내 다른 과장 직위로 보직 변경시 반드시 인사과와 사전 협의 ? 상수도사업본부로의 전입자 전보 절차(市 + 자체) ① 5급 전보(교류)계획 공개 (인 사 과) ② 전보대상, 고충자명단 제출 (본부에서 본청으로 전출자) (본부 총무과?인사과) ③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인사과) ④ 전보(교류)대상 현황공개 (e-인사마당) ?12.17.(화) ?12.19.(목) ?12.23.(월)까지 ?12.23.(월) ? ⑩ 전보 작업 (본부 총무과) ⑧ 市 전보(안) 공개 ※ ’19. 1.10.字 ⑨ 전보대상, 고충자명단 제출 (본부 자체) (각 부서?본부 총무과) ⑦ 전 입 내 신 (본청에서 본부로 전입자) (본부 총무과 : 인사관리시스템) ?20. 1. 7.(화)~1. 8.(수) ?20. 1. 7.(화) ?12.30.(월) 18:00까지 ?12.23.(월)~12.24.(화) ? ⑪ 자체 전보(안) 공개 ※ ’20. 1.10.字 ?20. 1. 9.(목) ①인사고충 신청 ▣ 제출절차 : 인사고충자 → 본부 총무과 ? 현 부서 2년 미만 근무자 중 인사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 본부 ⇒ 본청으로 전보(고충) : 12.19.(목) 18:00까지 ? 본부 내부에서 전보(고충) : 12.30.(월) 18:00까지 ※ 인사고충자라도 부서 조정배치가 어려운 경우 잔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인사고충심사청구서(붙임1) ②전보대상 명단제출 ▣ 제출대상 : 전보희망자(부서 2년 이상인 자) ▣ 제출절차 : 각 부서(인사담당) → 본부 총무과 ? 본부 ⇒ 본청으로 전보(희망) : 12.19.(목) 18:00까지 ? 본부 내부에서 전보(희망) : 12.30.(월) 18:00까지 ※ 개인별 희망지 입력절차 폐지 ? 제출서류 : 전보 대상자 명부(붙임2) ③ 전보안 작성?통보 20. 1. 7.(화) ~ 1. 9.(목) ▣ 개인의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 고충자, 장애인 공무원, 장기근무자 등 배려 ④자체전보 20. 1.10.(금) 字 전보 예정일 : 2020. 1. 10.字 붙임 : 1. 고충심사청구서 1부. 2. 전출 대상자 명부 1부.(본부 내부) 3. 2020년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기준 (붙임1) 고충심사청구서 1. 청 구 인 소 속 직렬?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집전화 공무원임용일 현부서전입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사유체크: ① 임신?출산·육아 ② 원거리 ③ 질병 ④ 간병 ⑤ 업무적성 ⑥ 기타( 0 ) 전문관 해지 후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는 부서 배치 희망 3. 고충사유(상세기재) ※ 증빙서류 : (질병, 간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2019년 월 일 청구인 (서명) 서울특별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2) 본부 내부 전보 전보 대상자 명부 ( ○○사업소) 연번 부 서 성 명 직급 생년월일 비 고 1 ○○과 김전출 행정5급 65.10. 8 개인희망, 의무전보 대상 2019.12. . 확 인 자 : 사업소장(서명) ※ 확인자는 4급 부서장 (붙임3) 2020년 5급 공무원 자체 전보 기준 2020년 5급 이하 자체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의결사항 - 일 시 : 2019.12.24.(화) 14:00~15: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 석 : 23명 (위원장 : 재무회계과장 행정5급 김분숙) 1) 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충심사를 통해 육아, 질병 등의 고충이 반영된 경우와 승진, 퇴직 등으로 인해 보직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기 전보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3) 5급에서의 동일직위는 원칙적으로 4년 이상 보임할 수 없으며 타 보직으로 의무 전보한다. 전문관, 업무특성상 전보가 곤란한 직렬이나 인사고충자 등 예외 대상 기준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4년 기준에는 ‘5급 승진예정자’로 5급 직위에 보임된 기간도 포함 - 예외 : 정년2년 미만자(정년 2년 이내, 상반기 ’62.06.30 이전 출생자/하반기 ’62.12.31 이전 출생자) 직전 근평에서 ‘수’ 받은 자(서열?평정 등을 고려하여 총무과에서 예외여부 판단) - 단, 장기근무자라도 전보를 할 수 없는 경우(임기제, 해당직렬의 전보대상자가 1명인 경우 등)는 잔류될 수 있음 4) 조직 청렴도 및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 타 기관 또는 타 보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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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5급 공무원 자체 전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7031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병기 (02-3146-1117) 관리번호 D00000390137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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