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하도급관리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444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호경수 12/27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엄태용 주무관 정병구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한 변경(2차) 승인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관련문서 : 동명감 진접1 제2019?141호(2019.12.20.)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2차) 요청”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2(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제출) ? 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종합평가낙찰제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개 요 : 인입선 L=4,876m, 차량기지 L=113m ? 공사기간 : 2018.12.31. ~ 2024.10.29. ?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 외 4개사 ? 시 공 사 : ㈜KCC건설 ? 도 급 비 : 90,948백만원 ?? 보고내용 ? 당초 승인(1차) 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사전 변경승인 절차 필요.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사유 -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수급예정자(우상건설㈜)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로 인한 하도급 관리 계획 변경 필요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공종 도급액 (A) 당 초(1차 변경) 변 경(2차 변경)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 예정 도급액 (B) 하도급 계약예정액 (C) 하도급 비율 (B/A) 하수급 금액비율 (C/B)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 예정 도급액 (B) 하도급 계약예정액 (C) 하도급 비율 (B/A) 하수급 금액비율 (C/B) 토공/철콘 90,948 21,642 19,273 23.8 89.0 21,642 19,273 23.8 89.0 29,182 24,202 32.1 82.9 29,066 25,372 32.0 87.3 계 50,824 43,475 55.9 85.5 50,708 44,645 55.8 88.0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당 초 변 경 적정여부 등 급 평점 등 급 평점 1. 하도급비율 A: 40%이상 5 B: 30%이상 4 A등급(55.9%) 5 A등급(55.8%) 5 “적정” 2. 하도급 금액비율 D: 82%이상 6 C: 80~82% 5 B: 77~80% 4 A: 77%미만 3 D등급(85.5%) 6 D등급(88.0%) 6 “적정” 3. 하도급 직불실적 A: 10%이상 1.0 B: 10%미만 0.5 A등급(21%) 1 A등급(21%) 1 “적정” 계 12 12 ※ 하도급 직불실적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으로써 하도급 계약액정액에서 21%이상 직불 예정 - 당 초 : 9,130백만원/43,475백만원 = 21% → 변 경 : 9,375백만원/44,645백만원 = 21% ? 신규 하도급 업체 자격 여부 등 검토 심 사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여부 관련근거 하도급자격의 적정성 전문건설업등록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등록번호 : 서울 02-144(토공) 등록번호 : 서울 10-121(철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시공능력 시공능력 평가액 초과여부 시공능력 평가액 이내 토공 시공능력평가액 : 205,736백만원 철콘 시공능력평가액 : 42,307백만원 소 계 : 248,043백만원 하도급 금액 : 25,372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하도급비율 원도급금액 대비 82%미달시 심사 하도급금액 /원도급금액=87.29% (25,372백만원/29,066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예정가격 대비 64%미달시 심사 하도급금액 /예정(설계)금액=64.07% (25,372백만원/39,600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변경 하수급예정자의 자격 적정성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면허사항 및 하도급율 등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 하도급관리계획서 상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하여도 공사수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보고자 의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과 같이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승인 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져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 요청(시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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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감 진접1 제2019-141호 붙임자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2차)-보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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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하도급관리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444 생산일자 2019-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대성 (02)772-7237) 관리번호 D000003902272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진접선1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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