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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957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광규 이성근 09/30 조완석 협 조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참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8.12, 고용노동부)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0365호) Ⅱ 추진경과 ?? 신청?접수·요건심사 : ’19. 8. 5.(월) ~ ’19. 8. 27.(화) ○ 신청?접수 및 요건심사 결과 구 분 신 청 기 업 대 상 기 업 제 외 기 업 기업수 인 원 기업수 인 원 기업수 인 원 신규심사 110개 382명 100개 363명 10개 19명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9. 8.29.(목) ~ ’19.9. 27.(금) Ⅲ 심사개요 ?? 일 시 : ’19. 10. 15.(화), 10:00~17: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중회의실 ?? 심사대상 : 100개 기업(신규심사) ※ 예비1년차 77개 기업, 예비2년차 1개 기업, 인증1년차 18개 기업, 인증2년차 4개 기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7인 【붙임1】참조(심사위원 명단) ?? 심사기준 【붙임2】참조 ?? 선발인원 : 사업예산을 고려해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Ⅳ 참여 제외 대상 ?? 신규심사 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단,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감원(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 사업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고용유지 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일, 유사한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 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등) ? 지속적 일자리가 아닌 일시적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 관련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서울특별시장이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 으로 명시한 기업. Ⅴ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9.11. 1. ~ ’20.10.31.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 일반인력(취약계층) 지원비율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취약계층+20%)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취약계층+20%) <’19년 이후 인·지정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2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20%)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291천원 ○ 심사자료 제작 : 2,156천원 - 심 사 책 자 : 616천원 × 2부 × 1종 = 1,232천원 - 검토보고서 : 84천원 × 11부 × 1종 = 924천원 ○ 심 사 수 당 : 1,750천원 - 참 석 수 당 : 150천원 × 7명 × 1일 = 1,050천원 - 심 사 수 당 : 100천원 × 7명 × 1일 = 700천원 ○ 노트북 렌탈 : 20천원 × 8대 × 1일 = 160천원 ※ 노트북 렌탈 불가시 수기심사 진행 ○ 다 과 비 : 15천원 × 15명 × 1일 = 225천원 ○ 예 산 과 목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인프라구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Ⅶ 향후일정 ?? 신규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9. 10.15.(화) ?? 선정결과 발표 : ’19.10.18.(금) ?? 약정체결(자치구↔선정기업) : ’19.10.31.(목) 限 ?? 인건비 지원 : ’19. 11월분 부터 지급 붙임 1. 심사위원 명단(안) 1부. 2. 심사기준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신청기업별 심사순위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신청기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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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심사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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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심사위원별 심사표(신규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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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심사총괄표(신규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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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신청기업별 심사순위(신규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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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심의의결서(신규심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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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신청기업 명단(신규심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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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심사 선정 세부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957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규 (02)2133-5497) 관리번호 D000003826668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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