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76.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 보고(영등포) 1. 관련근거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 6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119구급과-6595(2019.10.17.)호『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요청』 다. 재난관리과-7438(2019.10.24.)호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소방서 119구급대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 교육 이수완료를 보고합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영등포소방서 119구급대원 다.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라. 교육방법: 전원 사이버교육 수료 완료 붙임 1. 76. 2019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영등포) 1부. 2. 7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영등포) 1부. 3. 76. 영등포 소방서 노인학대 교육 이수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김호진 구급팀장 주경일 재난관리과장 12/2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001 ( ) 접수 ( ) 우 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1동 454-11) / 전화 02-841-0119 /전송 02-834-0119 / kwjj2614@seoul.go.kr / 부분공개(6)
19455990
202109290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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