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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정비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136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안소연 이상용 代김대성 12/26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代고소영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정비계획 2019.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정비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중 일부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적용의 혼선을 유발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기 운영 중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및 공원세분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법·조례 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운영 및 해석에 혼선이 있음. ? 운영매뉴얼 개정(’18.09.) 이후 관련법,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재정비 필요 2 주요 정비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운영기준 마련 ? 운영현황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및 공원세분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행 ? 사전자문의 필요성 - 공원과 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공원면적의 잠식을 초래하며, 공원 세분변경은 공원의 성격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전자문 운영기준(운영현황과 같음) - 자문대상 : 공원과 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공원세분 변경 - 추진방법 : 유관부서 협의 시 공원조성과 의견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견으로 갈음. - 자문시기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후)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 정비대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기준」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4호(’10.06.30.) 경미한 변경 중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상정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 다만, 어린이공원·소공원은 건축물 및 공작물 도입과 시비지원사업인 경우, 재개발 등 협의 대상인 경우에만 심의 또는 자문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지침」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은 본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 ? 정비방안 - 운영기준(지침) 중 법·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삭제 ⇒ 법·조례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공원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및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공원 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 (변경되는 시설부지 면적의 규모가 3만㎡ 이하인 경우만 해당)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 휴게소, 긴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폐지 ·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함. ·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단,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4조 ?? 관련법·운영세칙 등의 제·개정 사항 반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시행령 제13조 3호) 당 초 변 경(‘19.06.11. 개정)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시설의 종류(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휴양 시설 - 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 ‘19.01.04. 신설 교양 시설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19.10.23. 개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19.04.02. 개정 - 사.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19.10.23. 신설 편익 시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19.10.23. 개정 그밖의 시설 - 마.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조종연습장 ‘19.01.04. 신설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당 초 변 경(‘19.04.02. 개정)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 소위원회 운영 등(제16조) 당초 변경(’19.06.28. 개정) ① 현장조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수권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소공원?어린이공원?경미한 변경의 조성계획결정(변경)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 항 1호 중 공원조성계획의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과 같은 항 2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가로수 심의(제17조) 당초 변경(’19.06.28.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0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가로수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수권결정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 가로수 심의 관련사항은 서울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된 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코자 함. ? 관련방침 - 건축물 설계공모전 사전자문 - 공원 내 건축물 도입 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준수 ?? 그 밖의 추가사항 ? 야영장업 등록기준 및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별표7) ? 도시자연공원 설치기준(舊도시공원법) ?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절차 3 행정사항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제작·인쇄 및 배포 - 매뉴얼 200부 제작·인쇄 -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사업소 등 유관기관(부서) 배포 ? 2020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변경사항 반영 붙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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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136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2080) 관리번호 D000003900549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