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2020년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나. 대상인원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 민원) 활용. 끝. 담당자 지준석 행정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12/26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73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0109 /전송 02-733-8214 / potato0804@seoul.go.kr / 부분공개(6)
19454318
20210929022208
본청
소방행정과-15735
D00000390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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