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보조금 집행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19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필 代김경식 12/26 代유정심 협조 2019년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결과보고 2019.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결과보고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9 장애인자립지원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4465, ’19.3.16.)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시 : 2019.12.19.(목) 14:00~18:00 ○ 점검대상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점 검 자 :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외 2명 [한영필(지방행정주사), 허학영(지방행정주사보)]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기관 현황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요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지부) ? 소 재 지 :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7층 ? 대 표 자 : 허 곤 ? 사업내용 :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결연 및 인식개선 사업 ? 2019년 보조금 교부액 : 381,420천원 ?? 점검결과 ○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점검분야 지적사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인력관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지원 전담인력에게 타업무 분장(수행) 전담인력 타업무 금지 업무분장표 개선 후 제출 사업관리 자체 사업홍보 부진 - 2020년 사업계획수립시 자체홍보계획 반영 및 실행 회계관리 일반후원금 및 협회 지정후원금 수납통장 통합운영 협회 지정후원금 수납통장 분리개설 및 운영 지정후원금 관리담당자 별도 지정 ?? 총 평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 즉각 시정조치 요구 - 서울시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보조금은 인건비(5인)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보조를 받는 인력은 장애인후원결연사업을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2009.01.01.에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입사하여 2019.06.01부터 서울시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전담인력인 은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이외에 추가로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없는 “서울시 탈시설 협치사업”,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1항에 따라 보조금은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향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담인력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조치 요구 ○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자체홍보 미흡 ⇒ 시정 권고 - 장애인후원결연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업활성화 및 기부문화확산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2019년도 협회 자체 홍보사업 실적이 저조함 - 장애인후원결연사업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에 의존하지 않고, 사례발굴 및 후원성과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추진 권고 ○ 협회 지정후원금에 대한 관리 미흡 ⇒ 시정 권고 - 협회는 후원자로부터 비지정후원금 이외에도 협회를 지정인으로 하는 후원금을 기부받아 협회의 사업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지정후원금을 관리하였으나 - 협회의 지정후원금이 서울시와의 협약사업인 후원결연사업과 동일한 후원금입금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용도별 후원금 관리·운용과 후원금 사용에 있어서의 혼선 발생위험이 높음 - 향후 협회의 지정후원금 납부계좌를 후원결연사업 후원계좌와 분리하여 운영함은 물론 협회의 지정후원금 관리 또한 보조금지원 후원결연사업 전담인력이 아닌 협회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항 ○ 지적사항 시정조치 : 2020.1.10한 붙임 : 보조금 집행점검 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보조금 집행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19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90118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