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수산식품공사 조례개정에 따른 토지 사용 문의 1.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농수산물 공급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식품공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재난본부는 가락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가락119안전센터를 에 따라 귀 공사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하기로 합의하여 2019년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12월 서울시시의회 농수산물공사 조례개정(무상사용규정 삭제)에 따라 기존 합의된 의사결정 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부지 무상제공을 요청하니 2020년 1월 31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개요 - - 나. 토지 유상제공으로 변경시 사전절차 재이행 필요 / 1년 이상 소요 - 사업타당성 재검토,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다. 토지 유상제공으로 변경시 토지매입 절차필요 / 1년 이상 소요 붙임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이전 관계기관 회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남창수 자산관리팀장 代화현근 소방행정과장 12/2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70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19453654
20210929022208
본청
소방행정과-34700
D000003900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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