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2-17)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알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2-17)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알림 1. 귀하의 환경분쟁조정(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본 사건의 조정위원 및 담당 심사관을 아래와 같이 지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건 명 : 양천구 여의도~인천간 지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피해에 대해 지하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신청사건 나. 사건번호 : 서울환조 19-2-17 다. 신 청 인 : 라. 피신청인 : 마. 분쟁발생 장소 : 바. 피해배상 요구 : 지하수 원상복구 사. 조정위원 : 아. 심 사 관 : 최왕택(☎02-2133-3549) 2.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입증 및 참고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자료 등)를 2020.1.21.(화)까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유은주 서기 김대진 간사 12/26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805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rnaa7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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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2-17) 조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805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주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3900808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