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통보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 및 2019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229, 2019. 4.10.)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결과를 2020. 1.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평가활동 개요 대상사업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감시·평가활동 · 감시대상 통보 및 자료요구(2019. 4.11.) · 현장감시(2019. 12. 9.)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의결 (2019. 12. 24.) 감시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나. 감시·평가활동 결과 :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이행보증보험료 대납(시정권고) 근로장애인 고용장려금 세입 처리 점검(의견표명) 붙임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종묵 공공사업감시팀장 代임창기 위원장 12/26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7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51 /전송 02-768-8846 / kimjm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52945
2021092902220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770
D0000039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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