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화재 안전 경비원(기간제근로자) ‘20.1월 근무명령 우리 부서 문화재 안전경비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월 근무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나. 근 무 지 : 다. 라. 근무명령기간 : 2020.01.01. ~ 2020.01.31.(1개월) 붙 임 : 2020년 1월 근무명령부 1부. 끝. 주무관 이두복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12/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9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452504
20210929022208
본청
역사문화재과-23901
D0000039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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