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712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유미 최승호 代박희영 12/26 권기욱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번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 보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8. 제290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번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정례회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 보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대표 발의) 의원 외 8명 ○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호,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그 시행에 관하여 제1조(목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제4조 <신 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왜곡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이고 이로 인한 정책적?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을 통한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고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성이 강한 국가적인 책무인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과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지원됨에 따라 ○ 지자체 등에서는 부동산거래사고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체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19. 12.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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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712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유미 관리번호 D0000038999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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