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2267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윤정 신기영 김무상 12/26 신용승 협 조 연구기획팀장 代최채만 건강표방식품(분말.환제품) 중 금속성 이물 및 중금속 오염도 조사 2019. 12. 24 건강표방식품(분말.환제품) 중 금속성 이물 및 중금속 오염도 조사 건강식품 표방 분말 및 환 제품 중의 금속성 이물 조사 요청이 쇄도하여, 이들 제품의 금속성 이물 검사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농산물 환제품 쇳가루 기준치 초과’ (충청일보 2019. 7. 9.)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노니 분말?환 제품’조사 결과 발표 (식약처, 5.1) ? 분말,가루.환 제품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 (식약처 고시 2019-226호) ? 19년 시민건강 위해요인 선행평가 (식품의약품부-940 ’19. 01.30.) □ 추진배경 ?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노니분말과 환제품 일부에서 쇳가루 다량 검출됨에 따라 건강관련 분말식품 및 환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오염도 조사 요청 쇄도 ?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건강 관련 식품을 표방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의 선제적 검사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코자 함 ? 뿌리 작물 등은 발암물질로 규정된 중금속(납,카드뮴,비소)에 오염될 확률이 높으나, 고형차의 납 이외의 기준이 없어 다른 식품유형 제품에 대한 중금속의 규격기준 설정에 자료 제공 2 추 진 내 용 □ 추진기간 : 2019. 2. ~ 12. □ 검사품목 : 건강표방식품(분말.환) 제품 93건 ? 의 뢰 처 : 구청 24건, 연구원 69건, ? 제품형태 : 분말 83건, 환 10건 ? 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43건, 과·채가공품 11건, 고형차 30건, 기타농산물가공품 4건, 곡류가공품 2건, 즉석섭취식품 2건, 천연향신료 1건 ? 수거장소: 대형마트 25건, 재래시장 27건, 전자상거래 25건, 제조업소 3건, 기타 13건. □ 검사항목 검사항목 식품 유형 및 규격 기준 금속성이물 10.0 ㎎/㎏ 미만, 2 mm 이상 불검출 중금속 고 형 차 납(2.0 ㎎/㎏ 이하), 비소, 카드뮴 : 기준없음 가공식품 기준없음 □ 추진부서 ? 시료구매 : 연구원(연구기획팀), 구청(보건위생과) ? 시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식품안전성팀) 3 검 사 결 과 □ 금속성이물 ? 품목별 검사결과 - 총 93건 검사결과 34건이 기준 초과하였음. 노니제품 14건 검사결과 4건(28.6 %)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레몬밤분말이 7건 검사결과 2건(28.6%), 히비스커스 6건 검사결과 4건(66.7%), 강황가루 7건 검사결과 4건 (57.1%), 모링가제품 9건 검사결과 4건(44.5%), 새싹보리분말 5건 중 4건(80.0%), 기타 제품 35건 중 2건(6.0%), 핑거루트 제품 10건 중 10건(100%)이 기준 초과하였음 - 기준초과 식품유형은 기타가공품 22건, 고형차 10건, 과채가공품 1건, 기타농산물가공품 1건 등이었으며 제품형태별로는 분말제품이 31건, 환제품이 3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음 - 93개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18건, 인도 14건, 중국 13건, 베트남 10건, 이집트 5건, 미국 2건, 기타 12건, 미표시 4건, 국내산 15건이었음. 기준초과제품은 인도네시아 15건, 인도 7건, 이집트 4건, 베트남 1건, 기타 2건으로 총 29건(85.3%), 국내산은 5건(14.7) 이었음 ? 금속성이물 상위기준초과 10개 제품내역 (기준: 10.0 ㎎/㎏ 미만) 연번 제품명 형 태 식품유형 원료원산지 검출량 구매장소 1 핑거루트환 환 기타가공품 인도네시아 1717.2 전자상거래 2 미건팜 모링가분말 분말 기타가공품 인도네시아 1137.1 전자상거래 3 핑거루트 분말 분말 고형차 인도 455.1 재래시장 4 강황가루 분말 고형차 인도 309.7 제조업소 5 창좋은데이 핑거루트분말 분말 기타가공품 인도네시아 271.5 전자상거래 6 모링가잎 분말 분말 고형차 인도 209.4 재래시장 7 보라새싹 분말 분말 기타가공품 국산 202.0 전자상거래 8 핑거루트분말 분말 기타가공품 인도 170.5 기타 9 초미립핑거루트분말 분말 고형차 인도네시아 167.5 재래시장 10 장명식품 레몬밤가루 분말 기타가공품 인도네시아 160.5 전자상거래 ? 판매장소별 검사결과 - 전자상거래 제품 ?총 25건의 검출양은 0.3 ~ 1717.2 ㎎/㎏이며 10개 제품은 기준 이내 검출, 15건(60.0%)은 약 3배 ~17배 기준 초과 - 재래시장 판매제품 ?총 27건의 검출양은 0.0 ~455.1 ㎎/㎏이며 11개는 불검출, 6개 제품은 기준이내 검출, 10건(37.0 %)은 약 2배 ~ 45배 기준 초과 - 대형마트 판매제품 ?총 25건의 검출양은 0.0~ 45.1 ㎎/㎏이며 20개는 불검출, 3개 제품은 기준 이내 검출, 2건(8.0%)은 약 3배 ~5배 기준 초과 - 기타 장소 수거제품 ?총 13건의 검출양은 0.0 ~ 170.5 ㎎/㎏이며 7개는 불검출, 2개 제품은 기준이내 검출, 6건(46.2 %)이 2배~17배 기준 초과 - 제조업소 수거제품 ?총 3건 중 1건이 기준 초과하였으며, 검출양은 309.7 ㎎/㎏이었음 □ 중금속 ? 중금속은 총 93건 중 구청 수거검사 24건을 제외한 69건을 검사하였음 ? 납은 총 69건에서 0.01 ~ 2.36 mg/kg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기타가공품30건은 0.01 ~ 1.56 mg/kg, 고형차 20건은 0.13 ~ 0.76 mg/kg, 과채가공품 11건은 0.12~ 0.93 mg/kg, 기타농산물가공품 3건은 0.16 ~ 2.36 mg/kg로 고형차를 제외한 품목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비소는 총 69건에서 0.00 ~ 1.20 mg/kg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기타가공품 29건은 0.01 ~1.20 mg/kg, 고형차 20건은 0.01 ~ 0.34 mg/kg, 과채가공품 11건은 0.01 ~ 0.11 mg/kg,기타농산물가공품 2건은 0.01~0.40 mg/kg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카드뮴은 총 69건에서 0.00 ~ 0.30 mg/kg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기타가공품 27건은 0.01 ~ 0.30 mg/kg, 고형차 17건은 0.01 ~ 0.28 mg/kg, 과채가공품 8건은 0.01 ~ 0.09 mg/kg, 기타농산물가공품 1건은 0.03 mg/kg로 별도의 기준은 없음 ? 중금속 검사결과 검사 항목 대형마트 (17건) 재래시장 (19건) 전자상거래 (24건) 기타 (9건) 기 준(㎎/㎏) 납 0.08 ~ 0.58 0.16 ~ 2.36 0.16 ~ 1.17 0.01 ~ 1.50 기준없음 고형차 : 2.0 이하 비소 0.01 ~ 0.17 0.01 ~ 0.40 0.02 ~ 1.20 0.00 ~ 0.13 기준없음 카드뮴 0.00 ~ 0.28 0.00 ~ 0.13 0.00 ~ 0.30 0.00 ~ 0.29 기준없음 4 조치사항 ? 연구원 기획검사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제품 11건에 대하여「식품안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개선계획(2012년 서울시 식품안전과)」처리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과 및 판매처 관할구청에 안전관리토록 즉시 보고(통보)하였음(식품의약품부-8314,‘19.9.2) ? 각 구청에서 의뢰한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제품 14건에 대하여 서울시 식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식품 결과보고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하였음 5 평 가 ? 작년 노니제품에 이어 선식류, 베리류, 보이차, 나무의 수액건조물인 마카분말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다양한 건강표방 분말제품을 수거 검사 하였으나 이들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였음 ? 서울지역 대형마트,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구매 제품 중 수입산은 74건, 국산은 15건, 미표시 4건이었으며 기준초과제품 중 인도네시아 15건, 인도 7건, 이집트 4건, 베트남1건, 기타 2건으로 수입산은 총 29건(85.3%), 국산은 5건(14.7%)이었음 ? 유통 분말.환제품 93건 중 34건(36.6%)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연구원 기획검사가 24건(34.8%), 구청의뢰제품은 14건 부적합이었음. 구청은 민원의심사례 제품 및 소비자보호원등의 검출이력제품 의뢰로 부적합률(70.6%)이 높았음 ? 판매장소별 금속성이물 기준초과제품 검사결과 전자상거래(60.0%), 기타장소(46.2%), 재래시장(37.0%), 대형마트(8%) 순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수거한 제품이 가장 높았음 ? 금속성이물의 기준을 초과한 제품 34건 중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은 31건, 수입품은 3건으로 국내 가공 제품에서 금속성이물이 많이 검출되었음 ⇒ 식약처 고시(식약처 제 2019-81호,2019.9.23.) 분말제품 제조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 기준 신설 2020년 4월 1일 시행 ⇒ 금속성 이물 제거공정 의무화를 통한 제조 단계에서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 건강관련 표방 분말.환제품의 중금속 함량 중 납 0.01 ~ 2.36mg/kg로 중국산 허니부쉬 제품에서 가장 높았고 비소는 0.01 ~ 1.20 mg/kg로 인도네시아산 핑거루트 제품, 카드뮴은 0.01 ~ 0.30 mg/kg로 베트남산 계피가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가공품과 기타농산물가공품에서 납 함량이 1mg/kg이상인 제품은 근채류나 과일류 기준 (납 0.1mg/kg 이하) 적용시 초과하였으며 계피가루와 핑거루트제품은 카드뮴 함량이 0.1mg/kg 이상 (근채류는 카드뮴 0.1mg/kg 이하)이 5개로 검출량이 높아 분말제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특히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인기 있는 핑거루트제품은(‘홍지민 다이어트’, 핑거루트, 아시아 투데이,2019.09.15.) 10개 제품 모두 금속성 이물이 기준초과하였고 중금속 함량도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함 5 향 후 계 획 ? 식약처 개정고시(2019-81호,2019.09.23.)에 따라 부적합제품 34건에 대해 2020년4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을 수거하여 고시 개정 전?후 제품의 금속성 이물 비교 검사 ? 대형마트 제품보다 소비자의 구매비율과 부적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제품 위주로 수거 검사 (예정) ? 검사결과 공개로 시민들의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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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의약품부-12267
D00000390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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