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탈북민 모자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288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근봉 이용민 김영란 12/24 배형우 협 조 탈북민 모자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검토보고 2019. 12.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탈북민 모자 사망자 등 공영장례비 지원 검토보고 관악구 탈북모자 및 성북구 네모녀 사망자에게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원된 장례비용을 검토 후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 사망자 발생개요 ○ 관악구 무연고 사망자(탈북모자 일가족) - 발생일시: 2019.7.31.(수) - 사 망 자: - 주 소: - 안치장소: 우신장례식장(관악구 시흥대로 572) ○ 성북구 무연고 사망자(일가족) - 발생일시: 2019.11.2.(토) - 사 망 자: - 주 소: - 안치장소: 서울좋은병원장례식장(강북구 도봉로 114) □ 관련규정 및 검토의견 ○ 관련규정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제4항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토의견 - 탈북민 모자 및 성북 네모녀 가족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어렵게 생활 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사정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하여 장례를 치룰 수 없어 장례식장 안치료 등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만 장례 가능함 □ 지원금액 : 금14,450,000원(금일천사백사십오만원) ○ 산출내역(안치료 등) 안치장소 내 용 산출내역 비용(원) 안치기간(장례일시) 계 14,450,000원 우신장례식장 (관악구 시흥대로 572) 안치료 60,000원×100일×2명 12,000,000원 2019.8.21.~11.28 서울좋은병원장례식장 (강북구 도봉로 114) 안치료 80,000원×7일×4명 2,240,000원 2019.12.4.~12.10 정담의전 (경기 광명시 가학로 195-26) 빈소 사용료 빈소 추가사용료(3시간) 100,000원 2019.12.10 -헌화용 꽃바구니 -헌화용 꽃 - 꽃바구니 추가 1개 50,000원 헌화용 꽃 추가 45개×1,500원=60,000원 110,000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100-308-10) □ 행정사항 ○ 시립승화원에 안치료 지원 공문 발송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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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탈북민 모자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288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8985757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