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북서울미술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 계획

문서번호 운영과-9705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안병준 代한문희 백기영 12/24 백지숙 협 조 총무과장 代고은미 2020년 북서울미술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 계획 2019. 12.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2020년 북서울미술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 계획 우리 미술관 이용객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과 고장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문업체에 자체점검 업무대행 용역을 실시하여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회계연도 시작 계약체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자체점검 업무대행 관련규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용역 시행 계획 □ 용역 대상 승강기 현황(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구 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용 도 장애인용 장애인용 장애인용 화물용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운 행 층 지하2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1층 지하2층~지상1층 다목적홀 무대용 정격하중 17인승(1150kg) 24인승(1600kg) 24인승(1600kg) 5ton 300kg □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용역 과업 내용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자체검사의 실시 및 기록유지 ○ 승강기의 모든 장치 및 기구를 매월1회 이상 점검보수 및 점검내용 제출 ○ 오일류 및 각종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공급 ○ 고장발생 및 비상시 신속히 기술자 파견 및 현장조치 ○ 미술관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필요점검 요청 시 즉시 점검시행 ○ 연 1회 실시되는 승강기 법정검사 대비 사전점검 및 법정점검 참관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 용역기간 : 2020.1.1. ~ 12.31.(12개월)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북서울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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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서울미술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9705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병준 ((02)2124-5214) 관리번호 D00000389946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