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계획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3583(2019. 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주요 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비 고 인건비 지원 기준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 불법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조사(모니터링)결과 미흡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제출(반기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계도 및 점검(단속)강화 홍보 계도 및 점검 단속 실적 제출(반기별) 3. 자치구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실적 및 정산 확인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서울시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인사규정(공개채용, 승진임용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시 승인 후 시행)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지체장애인편의시설서울지원센터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2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이선호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7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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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2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671
D000003563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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