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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584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지은 박달경 이해선 代이해선 12/24 代배형우 협 조 2020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2020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6호, '18. 9. 21.) ○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9. 7. 19.) ?? 추진 방향 ○ 보훈대상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와 자긍심 고취 ○ 보훈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운영 활성화 유도 2020년 주요 변경사항 ▣ 2020년 예산은 총61,61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571백만원 증액 구 분 2019년 2020년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보훈수당 4종 - 참전?보훈명예?보훈예우?생활보조 ①독립유공수당(월20만원) 신설 ②생활보조수당 대상 확대 -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3,950명) → 선순위 유족 1인(1,430명) 추가 보훈단체 지 원 강 화 ①11개 사업비 증액(1,637백만원) ②보훈업무수당 월50만원 증액 ①보훈기념사업 지원 - 봉오동전투 10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원예산 1,100백만원 지원예산 1,200백만원(증100백만원) Ⅱ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13,000여명, 11개 보훈단체 -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2019. 11. 30. 기준 / 단위 : 명) 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 보국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 유공자 기타국가 유공자 113,660 2,022 17,932 8,899 23,023 324 589 7,430 605 52,686 150 - 서울시 보훈단체(서울시지부) 현황 : 11개 단체(회원109,963명) (2019. 11. 30. 기준 / 단위 : 명) 연번 단체명 회원수 연번 단체명 회원수 1 광복회 서울시지부 2,022 7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794 2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19,959 8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8,212 3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 11,318 9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37,380 4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10,065 10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138 5 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5,578 11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306 6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14,191 ○ 사업기간 : 2020.1~12월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수당(참전명예 등 5종)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연5회)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자치구 기념사업 지원 ○ 총예산 : 61,612백만원('19년 55,041백만원 대비 증6,571백만원) 2019년 주요 성과(’19. 12. 17.기준) 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당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 : 49,515백만원 ② 보훈단체 사업(대시민 역사 강좌 등 48개) 추진 및 운영 : 2,027백만원 - 광복회(역사강좌), 무공수훈자회(장례지원사업), 특수임무유공자회(재난구조교육) 등 바른역사아카데미 교육(광복회) 장례지원사업(무공수훈자회) 재난구조(특수임무유공자회) ③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1,891가구(총 25,914건, 915백만원) Ⅲ 보훈대상자 지원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20만원 신설 및 생활보조수당 대상 확대 ?? 독립유공자 의료비 예산 증액(1,100백만원 → 1,200백만원)으로 수혜규모 확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통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 ① 보훈대상자 수당 및 위문금 지급 ?? 보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 상 :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8명(’19. 12월 기준) - 지 급 액 : 보훈명예수당(개인별 200천원/월), 사망조의금(1,000천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복지정책과) 애국지사 등록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33,000천원 ○ 참전명예수당 - 근 거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 상 :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33,600여명(고엽제, 상이군경 제외)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 자치구)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서울지방보훈(지)청 통보명단에 의거 수혜명단 확정 후 지급 - 소요예산 : 40,320,000천원 ○ 보훈예우수당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 상 : 민주화(4·19/5·18)?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7급 보상금 지급액(월 438,000원) 미만 수령자 485여명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민주화유공자 등 등록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 입금 - 소요예산 : 582,000천원 ○ 생활보조수당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 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5,380여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100천원 지급 선순위유족 대상자 확대는 '20년 3월부터 시행 ※ 서울시 참전명예·보훈명예·보훈예우수당과 중복될 경우 생활보조수당만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신청 (유공자 → 자치구) 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소득인정액 조사 (자치구) 수당 지급 (市, 자치구) 區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제출 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차상위계층 등 등록여부 조회 및 조사 - 市 복지정책과 → 區 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 소요예산 : 6,170,0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 30~50%),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신설)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 대 상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 3,300여명 - 지 급 액 : 매월 개인별 200천원 지급 ('20.3월부터)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대상자 확인 (서울지방보훈청 → 市) 거주 확인 (市자치행정과) 대상자 정보 확인 (자치구) 수당 지급 (市, 자치구)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대상자 명단 확인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대상자 연락처, 계좌정보 확인 - 市복지정책과 → 區재배정 - 자치구(복지정책과) 입금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정부에서 지급하는「생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당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개별 독립유공자 후손의 신청 받지 않으며 서울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명단 제공 받아 지급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월46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월335천원 - 소요예산 : 6,600,000천원 ?? 보훈대상자 위문 지원 ○ 기념일 위문금 지급 - 근 거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지 급 일 : 총 5회(3·1절, 4·19, 5·18, 8·15광복절, 6월 호국보훈의 달) - 대 상 : 관련 유공자·유족(36,566명) 및 유관단체?기관(226개소) 구 분 인 원(명)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구 분 인 원(명) 지급내용(천원) 예 산(천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①대상자 확인 (市 → 서울지방보훈청) ②거주 확인 (市 자치행정과) ③수당 지급 (市 복지정책과) 유공자등록 여부 확인, 명단 통보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은행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2,863,600천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 대 상 : 저소득 보훈대상자 5,000여 가구 - 내 용 : 월동대책비 지원(가구당 연간 50천원) - 지원시기 : ’20년 11월 - 소요예산 : 250,000천원 ②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 상 :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 2,780여명 ○ 내 용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진료비, 약제비) ○ 지정기관 : 36개소(시립병원 9개소, 약국 27개소) ○ 지원방법 : 지정기관에서 매월 市에 청구, 市는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명단 통보 (보훈청 → 市) 거주 확인 (자치구) 무료 진료증 발급·교부 (市 → 자치구) 의료비 청구 (지정기관 → 市) 계좌 입금 (市 → 지정기관) 市거주 독립유공자 명단 통보 해당 자치구 거주여부 확인 - 市복지정책과(발급) - 區복지정책과(배부) 유공자 지정기관 이용내역 및 금액 市에 청구 지정기관 희망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1,200,000천원 ③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 시 기 : 정기(기념일, 호국보훈의 달), 수시(필요시) - 정 기 : 3월(3.1절), 4월(4.19), 5월(5.18), 6월(호국보훈의 달), 8월(광복절) 등 - 수 시 : 보훈단체별 행사(민족정기선양대회, 회원 격려행사 등)개최에 따른 요청 ○ 대 상 : 서울시 거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연간 50여명) ○ 추 천 : 서울지방보훈청장 및 보훈단체장, 자치구청장 등 ○ 선정방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문화 활성화 기여자에 대해 市공적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 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자치구/보훈단체 서울지방보훈청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매월10일, 25일) 복지정책과 ?? 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선순위자 1인) 1,980여명 ○ 감면범위 :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월 사용량 10㎥ 감면 - 1가구당 월 최대 9,300원(약42%) 요금 감면 혜택 ※ 일반 4인 가족 기준 : 월 평균 상하수도 요금 22,000원 ○ 감면방법 : 연2회(6월?12월) 정산 후 감면 보전금액을 특별회계 전출금 계좌로 이체 ○ 협조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물순환정책과 ○ 소요예산 : 180,000천원 Ⅳ 보훈단체 지원 ?? 보훈기념사업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독립정신?민주주의 가치 공유 ?? ?? 보훈단체 활동 지원 ○ 보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단체 : 11개(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 보조금 지원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예산 주요사업(예산) ´19년 예산 증 감 계 2,844,000 2,121,000 526,000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전몰군경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보훈단체 관리 및 소통 활동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 운영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보조금 집행지침 마련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보훈단체 회계담당자 교육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19. 12월) - 보훈단체 이행보증보험제출 및 약정서 체결('19. 12월) - 보조금 타용도 사용 시 반환 조치 : 상시 모니터링 및 보조금 정산시('20년 상반기) ○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실시 - 시 기 : '20년 6월 중(호국보훈의 달 기념) - 참 석 : 서울시장, 보훈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 등 30여명 - 내 용 :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 보훈단체 임원 격려 등 ○ 보훈단체 현장 방문 - 시 기 : '20년 중 필요시 - 방 문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과장, 보훈복지팀장 등 - 내 용 : 서울시 보훈단체 현장방문 및 보훈단체 건의사항 청취 보조금관리 시스템(우리은행)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 보훈단체 현장 방문 Ⅴ 기타 보훈기념사업 ?? 4·19혁명 국민문화제 ○ 추진목적 : 4·19혁명의 민주정신 확산 및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 추진주체 : 강북구 및 4·19관련 단체 ○ 사업내용 : 문화·참여·교육·전시 등 4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 매년 4·19일 전후 7일간 개최, 시민 5만 여명 참여, 기념식 등 진행 ○ 지원사항 : 사업비 중 일부 시비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3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년에는 문화행사 관련 투자심의 이행 필요(’21년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 13도 창의군탑 정비 및 기념사업 ○ 사업내용 : 항일의병 13도 창의군탑 주변 기념 공간 재조성 및 환경개선 ○ 사업규모 : 700㎡, 중랑구 망우동 산56 ○ 추진주체 : 중랑구 ○ 지원사항 : 사업비 중 일부 시비보조금 지원 ○ 예 산 액 : 2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 추진목적 : 3·1운동 100주년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교육장소 : 여의도공원 ○ 사업내용 : 김구, 장준하, 이범석 등 독립운동가들이 광복 후 귀국 시 탑승했던 동종의 수송기인 C-47기 전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 상설전시 운영(영상, 음향, 퍼포먼스 등 활용한 콘텐츠 제작)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75주년 기념행사 - C-47기 활용 비행기 극장 운영 및 한국광복군 관련 전시 등 ○ 추진방법 : 운영업체 선정(’20. 1월), 교육·행사 위탁(~’20. 12월) ○ 예 산 액 : 200,000천원(행사운영비) 국민문화제 전야제 행사(2019) 13도 창의군탑 전경 C-47기 교육 및 행사(2019) Ⅵ 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 총61,611,700천원(시비 100%) ○ 행사운영비 : 200,000천원 - 나라사랑교육(C-47기 교육 및 행사) 200,000천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 57,843,600천원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5종)지급 53,705,000천원 -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2,863,600천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200,000천원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75,000천원 ※ 별도계획 수립 ○ 민간경상사업보조(보훈단체 활동 지원) : 2,384,0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41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50,000천원 - 상이군경회 차량구입비 지원 5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00,000천원 - 4.19혁명 국민문화제 300,000천원 - 13도 창의군탑 정비 및 기념사업 200,000천원 ○ 전출금(상?하수도 요금 보전금) : 180,000천원 ○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 44,100천원 ?? 향후계획 ○ 보훈단체 담당자 교육, 협약서 체결 : 2019. 12월 ○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및 단체 지원 : 2020. 1월 부터 붙임 1. 2020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산 세부내역 1부. 2. 2020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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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0년 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산 세부내역(보훈단체별 지원액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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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0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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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584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33) 관리번호 D0000038987899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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