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0350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동렬 김형금 代한광모 代이방일 1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호대 의원(대표 발의)외 15명 ○ 발 의 일 : 2019. 10. 16 ○ 제안이유 -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의 관련 규정은 이미 정비 된 바,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공사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의 농수산식품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삭제(안 제27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8. 제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 검토 의견 : 수용 ○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소방서, 검사소 등이 도매시장의 재난?재해 예방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기는 하나, ○ 해당 조항이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의 관련 규정은 이미 정비된 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사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19.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0350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898868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유통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