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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09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5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진우 김삼임 김혁 서성만 12/24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이세열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 정 개 요 □ 제정대상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지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기 위함 Ⅱ 제 정 경 위 ○ ’19. 10. 7. : 이세열 의원 1인발의 ○ ’19. 12. 18.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이광호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2명, 참석 8명, 찬성 8명) ○ ’19. 12. 20. : 제290회 정례회 의결 Ⅲ 제정안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11조) Ⅳ 검 토 의 견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Ⅴ 향 후 일 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14:0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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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09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38989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