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194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代정동석 김창현 12/24 황방열 협 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 완료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조례 일부개정(2019.9.26.자 개정·시행)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및 정비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대동강 수질개선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당연직 위원(관련 실·본부·국장) 추가 ?? 추진경과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11.22)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11.12)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11.20)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11.13) ○ 입법예고(시보게재) : 제출의견 없음(11.14~12.4)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원안동의(12.13)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삭제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 - (기존) 남북협력추진단장(총괄), 경제정책실장(경제), 문화본부장(문화·예술) - (추가) 관광체육국장(2032 서울-평양 올림픽), 물순환안전국장(대동강 수질개선)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 ~ ③ (생 략) ④ ----------------------------------------- ---------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12. 24.(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14:00 ○ 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 1월 예정 붙임 : 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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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1943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훈 (02-2133-8664) 관리번호 D0000038987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