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289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경희 代홍성보 김영란 배형우 12/24 代배형우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봉양순의원 외 2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10.16 : 봉양순 의원 외 24명 발의 ○ ’19.12.17 :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수정가결 ※ 김화숙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1명, 참석 9명, 참석위원 전원 찬성) □ 제정안 주요내용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규정(안 제3조)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지원에 대한 우선적용(안 제4조) ○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 시행(안 제5조) ○ 노인학대예방위윈회 설치 · 운영 (규정), 노인학대 및 노인인관련 실태조사 (안 제6~7조) ○ 학대피해노인의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필요 예산지원 규정 (안 제8~9조) ○ 노인인권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규정(안 제 10~12조) ○ 비밀준수,정보제공,효문화장려 등 규정(안 13~15조) ○ 학대예방 및 보호, 노인학대 인식 제고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안 제16조) □ 제정 이유 ○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구조의 변화(단독가구 증가 등)에 따라 노인돌봄은 사회적 ·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문제 또한 심각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우려되는바, ○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대책 필요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잘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예방중심의 지원체계 및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9.12. 23.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 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 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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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수립_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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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289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898575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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