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40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신종철 12/24 김병기 협조 2019년 제2차 노숙인 지원주택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제2차 노숙인 지원주택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년 제2차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신청법인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19. 12. 23.(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 8명(위원장포함), 간사(자활정책팀장), 서기 및 진행요원(사업 담당자) ? 심사기준 - 신청 법인신청 법인·단체의 신뢰성·경영능력(4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40점) - 예산편성의 적정성(20점) ? 심의방법 :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발표(프레젠테이션) 병행 ? 선정방법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외부전문가 인력풀 8명, 내부위원 1명) 연번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 의결정족수 :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대상 공모대상 (호수) 대상 지원주택 입주대상 응모기관 기관1 (24호) 구로구 고척동(17호), 금천구 시흥동(7호)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남성 기관2 (36호) 서대문구 남가좌동(17호), 서대문구 홍은동(4호), 성북구 정릉동(15호)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남성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에서 기관별 1개법인(시설)만 응모하여 적격성 위주로 심의 ??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 : ? 사전 심의사항 의결 - 최소충족기준 :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함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심의결과 공개범위 : 심의결과만 공개 <심의 사진> ?? 심의결과 ? 서비스제공기관별 신청기관 평가결과 점수 구 분 서비스제공기관 취득점수 비고 ? 의결사항 - 심의결과에 따라 적격으로 선정된 상기 1개 기관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선정함 ?? 향후계획 ? 수탁 신청법인 심의결과 통보 : 12. 24. ? 서비스제공기관 협약 체결 : 1월 중 붙임 1. 심의사항 의결서 1부. 2. 선정심의 의결서 1부. 3. 선정심의 평가표(신청기관별) 8부. 4. 청렴서약서 8부. 5. 위원회 회의록 1부. 6. 위원회 참석부 1부. 끝.
19443904
20210929022456
본청
자활지원과-6540
D000003898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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