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12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개최 결과 알림 1. 2019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사회혁신담당관-14556, 2019.12.24.) 관련입니다. 2.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019년 제12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수탁기관(부서)에서는 접수 결정된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19.12.20.(금)~23(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13개 기관(부서) 총 17건(927,810,368원 상당)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 기탁금 : 7건(656,662,300원) - 기탁품 : 17건(271,148,068원 상당) ○ 심의결과 : 승인(17건) 나. 지정 기탁물품 처리 안내 ○ 지정 기탁물품 환가금액 산정방법(기준) 구 분 직접 제작·기부 간접 구매·기부 일반물품 공장도 제작 가격 시중 구매가격 조형물, 광고물, 전시물 등 제작·설치 가격 시중 구매가격 (필요시 견적가격) 미술품 등 예술품 감정가격 시중 구매가격 (필요시 견적가격) ○ 지정 기탁물품의 기부금영수증 처리방법 - 기부심사위원회의 기탁물품 접수 승인 후 기탁물품 접수 - 기탁자 요청으로 접수기관에서 기부영수증 발행 및 국세청에 신고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견(기탁물품 환가 산정근거 명시 등) 준수 등 다. 기부증서 발급 ※ 기부내역에 따라 작성 및 수탁기관 명의로 변경 가능(양식 별도 붙임) 3. 아울러 수탁기관(부서)에서는 기탁자의 기탁금품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사회혁신담당관에 알려주시고,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과 투명한 기부금품 운영을 위해 용도에 맞는 기부금품 사용내역 등을 사회혁신담당관 및 기탁자에게 공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2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기부증서 양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교육감,안전지원과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도로관리과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자원순환과장,박물관과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숲공원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김용구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사회혁신담당관 12/2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45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67 /전송 02-2133-0744 / demiank@seoul.go.kr / 부분공개(5)
19440481
20210929022456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4560
D000003899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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