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량사업장 2단계 3차 배출량 할당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620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채영옥 정대권 12/24 代이영미 총량사업장 2단계 3차 배출량 할당 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총량사업장 2단계 3차 배출량 할당 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간(5년) 만료 도래한 6개 사업장에 대하여 2단계 3차 연도별 5년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배출허용 총량 할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기 및 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5년 경과연도에 다음연도 5년동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연구지원단 자문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 총량 및 할당계수 산정, 할당계수단위량 적용 방법 등 ?? 배출허용총량 할당내역 ? 대 상 : 2019년도 할당기간 만료 한국난방공사 등 6개 사업장 사업장 총량할당신청(10.30~11.5) → 신청서 검토(10.30.~11.11) → 수도권대기 환경연구지원단 자문요청(11.12.)→ 자문결과 회신(12.20) → 총량 할당(12.26) ?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 (사업장 할당내역서 참조) 사업장명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난방공사 중앙지사 NOx 3,795 3,364 2,932 2,500 2,068 마포자원회수시설 NOx 59,408 59,408 59,408 59,408 59,408 삼성서울병원 NOx 16,155 15,447 14,739 14,030 13,322 은평환경플랜트 NOx 2,242 2,208 2,174 2,140 2,105 서울성모병원 NOx 7,053 6,202 5,351 4,500 3,649 ㈜호텔롯데 NOx 12,136 10,019 7,901 5,784 3,666 ?? 검토사항 ? 지역총량 초과여부 검토 : 지역총량 범위내 할당함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배출허용총량 (대상 사업장) 1,111 (33) 1,122 (33) 1,092 (33) 사업장 할당량 (할당 사업장) 784 (33) 541 (18) 499 (15) 2021년 15개소, 2020년 18개소 할당기간 미도래 사업장 서울시 할당(안) 수도권지원단 검토의견 서울시 수정 및 보완사항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상암 2CES) ○(할당연도) ‘20~’24년 NOx 할당 ○(총량할당계수) -(#1,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 적용 -(#3, 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적용(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할당계수단위량)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연료사용량 적용 ○ 의견없음 - 마포 자원 회수 시설 ○(할당연도) ‘20~’24년 NOx 할당 ○(총량할당계수) -(#1~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적용(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할당계수단위량)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적용 ○ (#4) 활동도 자료 확인 필요(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상의 자료와 상이) #4 활동도 자료 수정하여 할당량 재산정 삼성 서울 병원 ○(할당연도) ‘20~’24년 NOx 할당 ○(총량할당계수) -(#1,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 적용 -(#2, 4~7)「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적용(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할당계수단위량)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연료사용량 적용 ○ (#1) 열병합발전시설인 경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별표1]의 열병합발전시설 최적방지시설기준 적용 #1 열병합시설1기 폐쇄신고(2019.11.1.) 열병합시설→보일러 로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할당(안) 적용 은평 환경 플랜트 ○(할당연도) ‘20~’24년 NOx 할당 ○(총량할당계수)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 적용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적용(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할당계수단위량)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적용 ○ ‘19년 NOx 할당량, 활동도 및 배출량 자료 확인 필요(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상의 자료와 상이) ○(#2) 허가증에 해당 배출시설이 없음 ○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자료 적용 재산정 ○ 보일러시설 1기 누락분 3차 할당시 추가 ?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검토의견 반영사항 사업장 서울시 할당(안) 수도권지원단 검토의견 서울시 수정 및 보완사항 서울 성모 병원 ○(할당연도) ‘20~’24년 NOx 할당 ○(총량할당계수) -(#1~#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 적용 ○(할당계수단위량)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연료사용량 적용 ○ 할당량 정수로 표기 ○ 최적방지시설 설치 권고 필요 ○ 할당량 정수 표기 ○ 총량 할당시 최적 방지시설 설치 권고 ㈜호텔 롯데 (롯데 월드) ○(할당연도) ‘20~’24년 NOx 할당 ○(총량할당계수) -(#1~#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적용(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할당계수단위량) 최근 5년간(‘14~’18년) 연평균 연료사용량 적용 ○ (#2) 최근 연도의 평균배출농도가 2018년 이후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초과하므로 최종할당계수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가목 적용 ○‘20~’24년 SOx 할당 검토 필요 ○ #2 별표3 제2호 가 목으로 적용하여 재 산정 ○ SOx는 발생량 4톤이하로 할당 제외함 ?? 향후계획 ?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할당내역 통보 : 2019.12.26. - 사업장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내역 ?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 2019.12.26. - 허가증 교부, 최적방지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허용총량 준수 조치 붙임 1. 총량사업장 대기오염물질 할당내역서 1부. 2.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자문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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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사업장 2단계 3차 배출량 할당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620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2133-3656) 관리번호 D000003898970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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