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11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종봉 유통희 12/24 정훈모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 검토 보고 2019. 12.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 검토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 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제2004-1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방어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신흥말길 69-37(내곡동)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경 전 변경 후 해당 분야 관련분야 졸업자 등 화학과/한국외국어대학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21887, ’19.12.20.)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 검토결과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 전 기술인력(최원재) 타 업종 기술인력 등록 예정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오염조사기관 등록여건 기술인력 7명(기준 : 7명 이상)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검토의견 -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 지정서(안) 1부. 끝.
19439158
20210929022456
본청
물순환정책과-22113
D000003898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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