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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11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代김용환 김혁 12/24 代김혁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8. 제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포함(안 제5조2항5호) -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안 제7조1항) -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안 제7조3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③ -----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임금액의 결정, 적용범위 등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시 노사 양측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 가능 ○「최저임금법」제10조에 의해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차년도 예산 편성의 신속성을 꾀할 수 있음 ○ 동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또는 추천인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생활임금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의 합리성을 증대하고 시장의 생활임금액 결정·고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차년도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붙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의안번호 제1087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20. (제290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제출년월일 2010.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포함(안 제5조2항5호) 나.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안 제7조1항) 다.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안 제7조3항) 4. 검토의견 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 합리성을 증대하고 생활임금액의 결정·고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으로써 차년도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를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으로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생활임금은 매년”을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③ -----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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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11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590) 관리번호 D000003898946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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