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대문소방서 수신 오윤임(0378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 유시티 불가마 (창천동))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 【독촉 제2019-1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이행강제금납부 통 지 서 번 호 제2019-1호 최초과세일자 2019. 9.30 최초납입기한 2019.10.15 위 반 사 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 위 반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 미 이행 이행강제금액 위의 이행강제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20년 01월15일까지 전국은행의 본.지점(한국은행제외), 농협·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 금고중 편리한 곳을 선택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독촉 고지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서정훈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12/24 代나국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03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5 /전송 02-69811-5417 / / 부분공개(5)
19435555
20210929022456
본청
소방행정과-14037
D00000389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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