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4층건물 상단간판 설치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4층건물 상단간판 설치 문의)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4층짜리 건물의 상단에 시조례 4조1항1호와 4조1항3호의 간판을 나란히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제1항제3호는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4층짜리 건물의 상단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1항1호의 간판과 제4조1항3호의 간판을 나란히 설치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2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5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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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4층건물 상단간판 설치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806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970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