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아 조합정관에 따른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니,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감시감독과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3.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조합의 내·외부 회계감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융자금 집행계획에 따른 집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12/23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6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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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620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89741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