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003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성은A 이훈상 유재명 12/23 박진영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0. 16. 김인호 의원 발의(찬성자 : 박기재 의원 등 9명) ○ ’19. 12. 17. 제29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3)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외에도 “시민”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홍보 및 권고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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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1003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A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38979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