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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942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전명수 12/23 代이계열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입법담당관 代최영미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9.12.11(수) 14:00~16:10(130분)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11명(불참 2명) ※ 불참 : 금창호?홍준현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2), 양민규 위원, 노민호 위원 ? 사무처장, 비서실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 입법담당관, 기획경제수석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 ?? 회의안건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방향 논의 ?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19.4~7월) 결과 설명 Ⅱ 주요 회의내용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방향 ? 직무범위 확대, 특정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제 필요 - 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민의수렴 등 비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직무에 포함 ? 효율적인 의원 정책지원를 위해 별정직 채용 제안 - 해당 의원이 추천해서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의 경우 교섭단체별 지원인력풀제 도입 제안 - 의원과 지원인력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해야 입법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 ? 의원이 채용, 업무추진, 근태관리를 책임지며,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면직 필요 ?? 인사권 독립관련 조직 및 인사운영 ? 사무처, 상임위원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전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설계 필요 ? 시의회사무처 인사운영을 위한 집행부 인사위원회 운영 등 벤치마킹 - 인사권 독립 후 시의회사무처의 채용, 인사제도, 인사적체, 정실인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인사자료를 정리, 검토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 규정 제정 필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화 추진 ?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건의 - 전국시도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요원의 직급, 직무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전문위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 인사권 독립 등 공론화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인 교수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설명회 또는 미니콘서트 개최 -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공론화, 여론화 필요 ?? 제3차 인사권 독립 TF 개최 ? 일시 : ’20. 1.15.(수) 14:00 ?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요안건 - 현재 시의회에서 추진중인「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운영방안」연구용역 내용 설명 및 토론 - 인사권 독립 후 시의회사무처 인사운영 관련 집행부 자료조사 논의 Ⅲ 주요 발언요지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운영 방향 [ 직무의 범위 ] ? 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뿐만아니라 민의수렴 등 비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업무에 포함시켜 직무범위를 넓히고, 직무범위를 네거티브하게 규정해야 함.(입법정책자문관) ?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비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움. 예를 들어 의정활동 보고회의 경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결과물로 만드는 것인데 정치적인 활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움.(기획경제수석) ? 직무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의원들이 정책지원을 받기에 굉장히 제한적임.(기획경제수석) ? 의원의 의정활동을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 비서활동인지 아닌지 이분화 시키려는 것은 잘 못임.(기획경제수석) ? 정부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의 개인비서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비서인지는 사회 통념상으로 이해하면 됨.(김부위원장) [ 채용방식 등 ] ? 의원의 정책지원를 위해 해당 의원이 추천해서 의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채용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음.(김부위원장) ?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입법담당관) ?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도 직무범위(안)에 해당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조례 제?개정 검토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면접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정치적 성향으로 정책지원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회처럼 별정직으로 채용해야 함.(양민규 위원) ?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는 경우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의원과 지원인력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해야 입법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되므로 교섭단체별 지원인력풀제를 도입하여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임부위원장) ? 5급으로 하려는 것은 인원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6, 7급으로 채용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음.(입법담당관) ? 입법지원 인력시장이 한정적이어서 경험이 없는 직원이 임용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많은 인력들이 포진하게 되어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사무처장) ? 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 업무추진, 근태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면직되어야 함.(기획경제수석) ?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배경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PDF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 시 용역 관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위원장) ?? 인사권 독립관련 조직 및 인사운영 ? 사무처, 상임위원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전체 인력수요를 고려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설계를 해야함.(사무처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별표 5가 개정되지 않으면 2~3급 신설 등 조직개편을 하거나, 전문위원실 증원을 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별표 4 개정 추진이며, 교섭단체의 인력 운영 위해 단서조항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입법정책자문관) ※ 별표4]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별표5]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된 직류 신설은 직렬의 하위 개념으로 상수도, 도로 등 기능직에 국한되어 있음. 의회직을 신설하려면 최소한 의회직렬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함.(사무처장) ?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의회 공무원의 인사교류 범위를 정해야 함.(입법담당관)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19.11.14)에서 광역의회 간 교류를 합의함 ?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직을 신설하고,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를 금지해야 함.(임승빈 교수) -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이 광역, 기초에 비해 조금 작은 조직이나 자체 직군으로 운영됨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2~3개 정도의 팀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팀, 빅데이터를 통한 의회 직접민주주의 수용을 위한 SNS팀, 의원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문헌정보팀이 필요함.(임승빈 교수) ?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도록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인사권 독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입법정책자문관)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시?도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시?도의회간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등 ? 인사권 독립 후 시의회사무처의 채용, 인사제도, 인사적체, 정실인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인사자료를 정리, 검토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함.(위원장, 입법정책자문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화 추진 ?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전국시도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건의 필요(입법정책자문관)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인사정책을 수립할 때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교수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설명회 및 미니콘서트 개최 필요(김부위원장, 운영수석) ? 행정안전부 외부위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민의를 수렴한다는 의미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음.(운영수석) ?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시의회 현실에 맞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공론화, 여론화시키는 방안도 있음.(위원장) ?? 제3차 TF 회의 운영 ? 제3차 회의는 신정, 구정, 위원님 휴가 등을 고려하여 2020.1.15(수) 14:00 개최(위원장) ?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 자료를 조사하여 논의하고, 현재 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토론(위원장) Ⅳ 향후계획 ?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개최 : ’20. 1.15(수) 14:00 붙임 :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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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942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38977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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