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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449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류경희 김경탁 12/23 유연식 협 조 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9.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9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인사과-35771)」에 따라 문화본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직원에 대해 공정한 평정을 하고자 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76명 ?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부 서 명 합계 5급 6급 7~9급 시간제 한시 합 계 76 5 23 26 21 1 문화정책과 5 0 4 0 1 0 디자인정책과 11 2 3 5 0 1 역사문화재과 4 0 3 1 0 0 한양도성도감 2 0 1 1 0 0 박물관과 9 0 0 8 1 0 서울도서관 15 0 0 0 15 0 서울역사편찬원 7 1 4 2 0 0 한성백제박물관 12 1 4 5 2 0 서울공예박물관 11 1 4 4 2 0 ※ 5급이하 임기제 총원 83명중 휴직, 2개월 미만근무자 등 7명을 제외한 평가대상 76명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 4명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 임용기간 2월 미만자(’19.11.1. 이후 신규임용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19.11.1. 신규임용자는 포함, ’19.11.2. 신규임용자는 평가 제외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평가 기준일 : 2019.12.31. ?? 평가 대상기간 : 2019.7.1. ~ 2019.12.31. ?? 평가체계(’19.12.31.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과장 [2차 평가]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본부?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② 추진실적 등록 ? ③ 추진실적 평가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공개 및 이의 신청 ? ⑥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한시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임기제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실?본부?국 및 3급사업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1차 부서장 2차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Ⅲ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 원 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4급 이상 과장, 담당관 5명 이상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D(부진)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 <일반임기제 5?6급> 직급별 최종 서열(순위) 결정 및 C등급 요청 ⇒ 최종 평가등급 및 C등급 검증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가~나급, 다~마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③ 한시임기제(임기 1년 이상) : 2개의 평가그룹(5~6호, 7~9호)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 (C 의무할당 아님) ※ 단,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강화 차원에서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C등급 부여 검토 등 엄정한 평가 시행 ?? 문화본부 평가등급 분포 평가그룹 현 원 평가 제외자 평가 대상자 분 포 비 율 비 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30% -40% -10% 5급 6 1 5 서열만 결정 6급 23 0 23 7~9급 29 3 26 5 8 10 3 C 등급이 없는경우 B등급에 포함가능 시간선택제 23 2 21 4 6 9 2 한시임기제 2 1 1 0 A?B?C 중 1 합 계 83 7 76 9 15 19 5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은 실·본부·국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① 공개신청 및 이의신청(2일) ⇒ ②평가자 결정통보(1일) ⇒ ③불복신청(1일) ⇒ ④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①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②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③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④ 불복에 대한 심사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사결정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Ⅳ 평가결과 활용 ? 성과등급이 낮은 경우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 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지급 ※ 반기별 시 인사과에서 평가계획 방침 별도 시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Ⅳ 행정사항 ?? 평가시 유의사항 ? 다면평가 상위자는 가급적 A등급 이상, 하위자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와 근평시스템 입력내용 반드시 일치 확인 ?? 향후일정 ?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근무실적평가위원회) : ’19.12.24.(화) ? 근무실적평가 결과 개별 통보 : ’19.12.26.(목) ?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처리 : ’19.12.31.(화) ? 근무실적평가결과 최종확정 입력 및 제출 : ’20. 1. 8.(수) ? 시 통합평가 실시 : ’20. 1월중 ? 근무실적평가 결과 공개 : ’20. 2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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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449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백웅 (02-2133-2513) 관리번호 D0000038974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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