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774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2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희완 남정현 양용택 代양용택 12/23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19. 12. 16.)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고 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 개정경위 ? 제 안 자: 신정호·정재웅 의원(도시계획관리위) 공동 발의('19. 10. 16) ?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레법」개정(법률 제16387호, 2019. 10. 24. 시행)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선 등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 현 조례 규정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Ⅱ 개정조례안 내용 ?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안 제49조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신 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 1. ---------------------------------------------------------- 2. -----------------------------------------------------------------------------------------------------------------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49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신 설> 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② (현행 본문과 같음) ? 종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 주거전용면적 165㎡ 이하 범위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호) - 現 조례 규정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제36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1. ----------------------------------------------------------------------------------------------------------------------------------------------------------------.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2. ----------------------------------------------------------------------------------------------------------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 ?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안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5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 단,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시행('19. 10. 24)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Ⅳ 향후 일정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 '19. 12. 31.: 공포·시행(예정) 붙임: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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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774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89726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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