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안)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04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3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광희 김종민 代김종민 구아미 代구아미 전결 12/23 강태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안) 2019. 1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안) 제290회 정례회에서 김생환 의원 외 24명이 공동 발의하고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19.10.16. : 김생환 의원 외 24명 공동 발의 ○ 2019.12.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019.12.20. : 제290회 본회의 수정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5조) ○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업비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국제 연대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내용(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순화 및 문구수정에 해당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동의함. -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하며,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함. ○ 에너지전환과 관련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증대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12.2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0. 1. 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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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041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희 (02-2133-3662) 관리번호 D0000038974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