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감사원장(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장) (경유) 제목 감사제보 관련 자료 제출 1. 중앙행정사무소-3086(2019. 12. 13.)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제보(제2019-민원-10283) 관련 요청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감사제보 관련 추진내용 및 향후 처리계획 1부 2. 관련부서 민원 답변 3부 3. 공사관련 서류 3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2/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6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 전화 /전송 / 200910018@seoul.go.kr / 부분공개(5 6)
19430966
20210929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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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672
D00000389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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