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53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효리 이혜진 12/23 이방일 서울 영상산업 지원 관련 민간위탁 협약기간 연장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경제정책과 영상산업 민간위탁 협약기간 연장 계획 신규위탁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및 공모절차 진행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존 위탁기관과의 협약기간을 연장코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촬영지원,영화창작공간운영,독립영화활성화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경제정책과-12322, 12202, 12203, ’19.8.1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3항 → §제11조(협약체결 등)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 사무별 개별 위탁으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 선정 ⇒ 3개 사무 개별 신규위탁 사무로 전환 추진 ○ 기존)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서울영상위원회에 위탁 ※ 통합위탁사무 :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 개선) 서울촬영 지원, 영화창작공간, 독립영화 각 사무별 위탁 추진 기 존(통합위탁) 변 경(개별위탁) ?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서울촬영 지원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통합)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 영상산업진흥조례 개정(제290회 의원발의) : 서울촬영지원 보조금 사업 추진 ?? 영상산업 운영개선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필요 ○ 통합사무를 개별 위탁사무 개선으로 신규위탁에 따른 사전 이행절차 소요기간 필요 3 연장계획 ?? 협약기간 연장 관련 합의각서 체결 ○ 대 상 자 : (사) 서울영상위원회 ○ 연장사무 : 영화창작공간 운영,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 175,300천원은 2개 민간위탁 사무의 ’20.1.~3. 필수사업 경비 연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변경 가능 ※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금액 175,300천원은 2020년도 민간위탁금 2,960,613천원 중 일부 사용 4 향후일정 위탁기관 공 모 ? 제안서 접수 및 현 장 확 인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위원회) ? 사전심사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위탁협약 체 결 ‘19.12월~1월 ‘20.1월 ‘20.1월 ‘20.2월 ‘20.3월 붙임 : 합의각서 1부. 끝.
19430723
20210929022949
본청
경제정책과-19531
D0000038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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