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사실 조회 1.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압류사실 여부를 조회요청 하오니, 압류 또는 체납사실이 있는 기관에서는 38세금징수과로 2019. 12. 27.(금)까지 유선으로 먼저 통보후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압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압류해제할 예정이오니, 각 부서에서는 직권해제로 인해 채권이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압류 내역 -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압류당시 소유자 비고 ※ 본 문서는 개인정보자료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박성호 38세금징수2팀장 代전종환 38세금징수과장 12/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19430674
20210929022949
본청
38세금징수과-29354
D00000389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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