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9년 관악구 긴급구조지원기관 외부평가위원 수당 지급 의뢰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나. 市현장대응단-20381(2019.12.9.)「2019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7959(2019.12.20.)호『2019년 관악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외부평가위원 수당 지급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관악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외부평가위원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외부평가위원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 급 액 : 라. 예산과목 : 마. 지출방법 : 붙 임 : 1. 거래처 입력 폼 1부. 2. 외부평가위원 통장사본 및 지급조서 1부. 3. 2019년 관악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외부평가위원 수당 지급 계획(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권혁 구조팀장 강장선 재난관리과장 12/23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98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재난관리과(3층) / 전화 /전송 / ibuesky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9430180
20210929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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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7989
D00000389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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