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보고 1. 관련근거 ○ 송파경찰서 제2019-00201호(2019.11.25.)『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 송파경찰서 제2019-00180호(2019.11.29.)『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과-7043(2019.12.11.)『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처분결과통보』 2. 우리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처분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소 속 계 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 초 임용일 현계급 임용일 현부서 배치일 비 고 나. 처분결과 사건번호 죄 명 사 건 요 지 수사결과 처분일자 처분 내용 다. 신분상 조치 : 재발방지교육 ○ 긴급(구급)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검찰의 공소권없음 처분되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긴급출동으로 인한 적극적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점, 자동자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사건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처분 ○ 로 기 실시 ○ 관련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 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4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따른다. 다만,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 붙임 1.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1부. 2.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 1부. 3.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처분결과통보 공문 1부. 4. 재발방지 교육 결과보고 공문 1부. 끝. 담당자 오삼성 행정팀장 이은철 소방행정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12/23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88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3층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3401-2119 /전송 (02)430-8119 / nashoung00@seoul.go.kr / 부분공개(6)
19427037
20210929022949
본청
소방행정과-17885
D00000389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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