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8245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중선 남효돈 12/23 박동규 협조 정수운영과장 남효돈 주무관 박은경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최종 하자검사 결과보고 2019. 1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2년 준공된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하자보수 이행 보증기간 만료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이하생략)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2013년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계약금액 100억 이상 2명 이상, 100억 미만 1명 이상)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공사기간 : 2009.09.23 ~ 2012.12.26 ○ 도 급 사 : ○ 도급금액 : ○ 담보기간 : 2012.12.26. ~ 2019.12.26.(공종별 1~7년) ?? 검사 대상 시설물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구 분 시설물명 규 격 ○ 검사일시 : 2019. 12. 20(금) 14:00 ~ 16:30 ○ 검 사 자 - 외부전문가 : - 발주기관 : - 입 회 자 : ○ 점검방법 : 육안점검에 의한 하자발생 유무 및 원인분석 ?? 검사결과 ○ ○ ?? 조치계획 ○ 시공사에 하자검사 결과 통보 및 보수계획 제출 요청 - 금회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남해종합건설㈜]에 하자보수 시행계획 제출요청 공문 발송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지급대상(지급액) : - 예산과목 : 정수비, 정수장시설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하자검사조서 1부. 2. 하자검사 의견서 1부. 3. 하자검사 결과 사진 1부. 4. 검사자명부 1부. 5. 점검시행 사진 1부. 끝.
19426378
20210929022949
본청
정수시설과-8245
D00000389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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