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종 시설물 해제 고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3종 시설물 해제 고시 1. 동작구 보육여성과-32120(‘19.12.06.) 및 안전재난담당관-21829(’19.12.12)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19. 12. 26(목요일)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마. 해제고시 대상 : 연꽃어린이집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3종시설물 해제 신청서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박재우 안전점검팀장 代박재우 시설안전과장 12/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3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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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해제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324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관리번호 D000003897448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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