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관련 주민등록법 준수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관련 주민등록법 준수 철저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3826(2019.12.3.), 행정안전부 주민과-6805(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승격, 예산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운동'을 하면서 위장 전입을 유도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주민등록법」제6조 및 제16조,「주민등록법시행령」제23조에 따라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을 가지고 실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주민등록법시행령」제15조의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및「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2/23 代배종은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관련 주민등록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557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8974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