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계획(수정)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계획(수정)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교육) 나.「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및 제40조 다.「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라. 市 예방과-26996(2019.10.16.)호「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알림」 마. 예방과-37021(2019.12.12.)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통보」 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자격수첩 반납 통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통보일자 : 나. 대 상 : 【붙임2】 다. 통보방법 : 공문발송(등기우편) ※ 현장방문하여 자격수첩 반납조치 라. 조치사항 1) 업무정지 내용·일자 등을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통보 2) 3) 4) 업무정지 사실 서울특별시 공보 공보, 안전원 통보 5)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정지된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업무정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선임 및 선임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민원센터(온라인) 또는 소방서에 선임신고토록 안내 [정해진 기간 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선임신고 태만시 조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태만 시 의법조치 - 미선임 시 : 소방시설법 제50조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 선임신고 태만 시 : 소방시설법 제53조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알림 1부. 2.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 1부. 3.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업무지침 1부. 끝.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代박규상 예방과장 12/23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801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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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알림.hwp

    비공개 문서

  • 2.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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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업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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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012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4) 관리번호 D00000389755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