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1454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재우 代이회진 12/23 김종호 협조 - 2019년 보라매고가 보수(도장)공사 - 설계변경(1회,정산) 및 시행계획 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2019년 보라매고가 보수(도장)공사 - 설계변경(1회,정산) 및 시행계획 보고 『2019년 보라매고가 보수(도장)공사』설계변경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임 Ⅰ 관 련 근 거 □ 설계변경(제1회) 단가적용 검토의견서 제출(감리 제19-1187, ‘19.12.20) □ 강교도장 표면처리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설계자료 검토보고(교량안전과-12398, ’19.12.12)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2019년 보라매고가 보수(도장)공사 □ 공사기간 : 2019.4.22. ~ 2019.12.25 □ 계약상대자 : □ 공 사 비 : □ 공사규모 ○ 강재도장(외부), 바탕처리(표면처리) : 4926㎡ ○ 공중비계 설치 및 철거 : 2,475㎡ ○ 부대공(가설사무실 설치 및 철거 등) 1식 Ⅲ 설계변경 주요내용 □ 공사 물량 증.감 반영 □ 사후원가검토조건부(P.S공종) 실사결과 반영 □ 강교 후속 도장(공간비계 철거후 도장) 반영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제경비 정산결과 반영 □ 신규공종 협의단가 적용<동경 제19-1203(‘19.12.16)>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단가 적용 - 물량 증·감 : 계약단가 적용 - 신규비목 : 협의단가 적용 · 설계변경당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로 협의 함 □ 공종별 주요 물량 증·감 내역 6 Ⅳ 설계변경 검토 결과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설계변경사항 -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공간비계 설치·철거 정산수량 및 부분도장(하,중,상도) 수량 반영 : 적정 · 공간비계 설치 및 철거 : 지장물 간섭에 의한 공간비계 실 시공 정산수량 반영 · 강교 후속공정(부분도장) : 공간비계 클램프 등 부분도장 필요 구간 후속공정(하,중,상도 작업에 따른 트럭탑제형 등) 반영 - 제경비 정산 반영 : 적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 주요수량 및 공사비 적정 ○ 설계변경 적용단가 - 신규비목 및 수량증가분 : 협의에 의한 낙찰율(86.755%) 적용 ② 공사비 증·감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③ 공사비 확보 계획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비 고 계 기 확보 금회 확보 본 예산 추경예산 배정잔액 낙찰차액 Ⅴ 조 치 의 견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보고한 설계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변경하고 변경계약 시행하고자 함 Ⅵ 향 후 계 획 □ ‘19. 12. 23.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의뢰 □ ‘19. 12. 24. 준 공 검 사 □ ‘19. 12. 26. 공 사 준 공 붙 임 : 1. 감리단 설계변경 검토 보고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강교도장 표면처리 P.S실사 검토 방침서 1부. 4. 설계변경 계약금액 검증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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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949
본청
교량안전과-21454
D00000389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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