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절기 화물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 요청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4771(2019.12.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눈, 비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잦은 동절기에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화물 및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 계획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점검결과를 '20년 2월 7일(금)까지 제출(양식 : 붙임 2 참고) 3. 또한, 해당 자치구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 일정을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12월 26일(목)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1부 2. 동절기 교통수단안전점검 계획 1부. 3.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2/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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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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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9203
D00000389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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