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요청 1. 본청 법무담당관에서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및 건의과제 발굴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5건의 규제(목록은 아래 표 및 붙임2. 정비대상 등록규제 목록 참조)에 대하여 그 규제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온 것인바, 각 규제 담당 과(요금제도과, 급수설비과, 누수방지과, 시설관리과 등)에서는 필히 붙임3.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내용을 작성하시어 2019. 12. 24.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무명 구분 근거 자치법규명 소관과 수도사용자 연체금 부담(제33조) 조례 수도 조례 요금제도과 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제41조) 조례 수도 조례 요금제도과,급수설비과,누수방지과 급수공사의 신청승인(조례 제6조, 규칙 제3조) 조례, 규칙 수도 조례, 수도 조례 시행규칙 급수설비과 다른 시설의 설치 등(제15조) 조례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설관리과 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제10조제1항) 조례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급수설비과 붙 임 : 1. 규제정비 추진계획 1부. 2. 정비대상 규제 목록 1부. 3.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4. 상수도사업본부 등록규제 현황.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본부1-23(각과)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2/23 代이호성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494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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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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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비대상 등록규제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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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등록규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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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사업본부)등록규제현황(22건)2014.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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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945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8975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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