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월중 비상소화장치 점검계획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월중 비상소화장치 점검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본부장님 요청사항(비상소화장치 잠금장치 개선) 다.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3장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다. 市재난대응과-2795(2019.2.1.)호“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라. 서교119안전센터-606(2019.2.1.)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 알림” 마. 재난관리과-4404(2019.6027)호 “비상소화장치 관리 주체 재정비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안전센터의 2020년 1월 관내 비상소화장치 24개소에 대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합니다. 가. 대 상 : 비상소화장치 24개소 중 각 팀당 분할 실시 실 시 대 상 위 치 방 법 1팀 비소48호,비소69호,비소75호,비소77호,비소79호, 비소96호,비소100호,비소108호(8개소) 연남동 동교동일대 각 팀장 책임하에 실시 2팀 비소41호,비소42호,비소50호,비소72호,비소74호, 비소82호,비소87호,비소112호(8개소) 합정동 망원동일대 3팀 비소35호,비소51호,비소61호,비소76호,비소80호, 비소86호,비소91호,비소101호(8개소) 서교동 합정동일대 나. 방 법 :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 병행 실시) 다. 내 용 : 비상소화장치 외관 및 비품 적재 적정여부 확인 등 3. 행정사항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내역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나. 비상소화장치 조사 및 훈련 입력시 근무일지와 연계 다. 비상소화장치함 월 1회 이상 점검 시 적재 비품 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난 상황발생시 즉시 재난관리과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 예규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 매뉴얼 1부 3.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 매뉴얼 1부 4. 비상소화장치 점검 대상 1부. 끝. ★담당자 황덕남 1팀장 代이승우 119안전센터장 12/23 전양구 협조자 시행 서교119안전센터-6690 ( ) 접수 ( ) 우 0404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0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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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 예규.hwpx

    비공개 문서

  •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 메뉴얼.hwpx

    비공개 문서

  •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 메뉴얼.hwpx

    비공개 문서

  • 비상소화장치 점검 대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1월중 비상소화장치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서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서교119안전센터-6690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덕남 (02-2602-0119) 관리번호 D00000389822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