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료비 환불 결재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서북병원 원무과-4511(2013.03.27)호와 관련입니다. 3. 위 근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환불하고자 합니다. 가. 환불사유: 입원료체감 예외 대상으로 진료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전산오류로 일시적 입원료 체감이 적용되어 환불금 발생. 나. 환불금액: 다. 환불방법: 일일 현금수입에서 환자계좌로 입금처리 (단위: 원) 성 명 진료과 병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환불금액 환불내용 합 계 붙 임 환불영수증 5부. 끝. 주무관 김나현 원무팀장 최낙준 원무과장 12/23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788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서울시립서북병원 원무과 / http://sbhosp.seoul.go.kr 전화 /전송 / ejeee21@seoul.go.kr / 부분공개(6)
19419777
20210929022949
본청
원무과-17880
D000003897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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